세제지원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사항

임대사업등록시 좋은점이 무엇이 있나요?

※ 아래 세제지원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홈에서는 세제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2.3월 기준)
전용면적(㎡) 세제 지원요건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경감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50만원
초과 시
85%경감

75% 경감 50% 경감 매입 건설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²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

임대
소득세

(국세)

감면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
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
소득세

(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2호 이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대지면적 298m²

장특공
특례
(70% 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