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시스템 ::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로 사용시에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연 임대료(원)
임대료인상률(%)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4.75%
예시) 4.75%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 (2025년 2월 25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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