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시스템 ::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대차 제도 개선(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상담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연 임대료(원)
임대료인상률(%)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5.50%
예시) 5.50%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 (2023년 1월 13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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