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 제도실행 안내

2023년 10월 2일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사전에 가입하여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개정사항(2023.6.1 / 2023.10.2 시행), 동 시행규칙 제2조(2023.10.6 시행))
임대사업자 등록전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은 2023년 10월 4일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능하며, 선보증가입 이후 관련 민원신청은 시행규칙 개정일에 따라 10월 6일부터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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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 관련사항 및 기타 보증가입 관련 사항은「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