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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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1. 조회수 70672
제목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 안내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23.06.02) 반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