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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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1. 조회수 80,730
제목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 안내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23.12.05) 반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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