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을 알립니다.
<2023.03.08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방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