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사항
※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홈에서는 세제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0년 민간등록임대 세제혜택 요약 (2025.6)
취득세 감면(‘27.12 까지 혜택)
구분 | 공동주택 | 임대형기숙사 (호실 40㎡이하)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
---|---|---|---|---|
신축건설 | ○ | ○ | X | X |
최초분양 |
○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 |
○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X |
기축매입 | X | X | X | X |
재산세 감면(‘27.12 까지 혜택)
구분 | 공동주택 (2호 이상) |
오피스텔 (2호 이상) |
다가구주택 (全호실 40㎡이하) |
임대형기숙사 (호실 40㎡이하) |
---|---|---|---|---|
건설 |
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
○ (가액조건 없음) |
○ (가액조건 없음) |
매입 |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
○ (가액조건 없음) |
○ (가액조건 없음) |
종부세 합산배제
구분 | 건설 | 매입* |
---|---|---|
30호 미만 | 9억 이하/2호 이상/전용 149㎡ 이하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30호 이상 | 12억 이하/전용 149㎡ 이하 |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이하 |
* 개인은 ’18.9.14 이후, 법인은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매입시 합산
임대소득세(‘25.12.31까지 혜택)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구분 | 개인 | 법인 (20%p 추가과세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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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호 이상) |
전국 9억 이하 전용 149㎡+대지 298㎡ 이하 |
|
매입 |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 장기임대 : ‘20.6.17 이전 등록
- 공공지원 : 등록 시기 무관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세제혜택 요약 (2025.6)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