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사항
※ 아래 세제지원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홈에서는 세제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2.3월 기준) |
전용면적(㎡) | 세제 지원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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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
40 ~ 60 |
6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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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27.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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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지방세) |
면제
*세액50만원 |
75% 경감 | 50% 경감 | 매입 | 건설 | |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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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²이하 - 임대형기숙사 : 전용면적 40m²이하 - '27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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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
매입 |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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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호 이상) |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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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세 (국세) |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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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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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국세) |
양도세율 중과배제 |
매입 |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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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호 이상) |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대지면적 298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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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특례 (70% 공제) |
건설 |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7.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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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
*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