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사항

임대사업등록시 좋은점이 무엇이 있나요?

※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홈에서는 세제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0년 민간등록임대 세제혜택 요약 (2025.6)

취득세 감면(‘27.12 까지 혜택)

  •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신축+분양), 오피스텔(분양)에 대해 60㎡이하 100%*, 60㎡초과(20호 이상) 50% 감면
      *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취득세 중과 배제,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취득세 중과 적용
  • 구분 공동주택 임대형기숙사
    (호실 4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신축건설 X X
    최초분양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X
    기축매입 X X X X

재산세 감면(‘27.12 까지 혜택)

  •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임대형기숙사에 대해 40㎡이하 100% 감면*,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 재산세가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 구분 공동주택
    (2호 이상)
    오피스텔
    (2호 이상)
    다가구주택
    (全호실 40㎡이하)
    임대형기숙사
    (호실 40㎡이하)
    건설 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가액조건 없음)

    (가액조건 없음)
    매입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가액조건 없음)

    (가액조건 없음)

종부세 합산배제

  • 건설형은 2호 이상, 전국 9억 이하, 전용 149㎡이하, 매입형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 30호 이상은 가액기준이 건설형·매입형 모두 3억씩 상향
  • 구분 건설 매입*
    30호 미만 9억 이하/2호 이상/전용 149㎡ 이하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30호 이상 12억 이하/전용 149㎡ 이하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이하

    * 개인은 ’18.9.14 이후, 법인은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매입시 합산

임대소득세(‘25.12.31까지 혜택)

  • (감면) 85㎡ 이하+기준시가 6억 이하인 경우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감면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 필요경비율: (비등록) 50%, (등록) 60% / 기본공제: (비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 개인 장기보유특별공제(매입 ‘20.12 이전, 건설 ’27.12 이전 등록)
     - 85㎡ 이하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공제율 적용
      * 비등록임대 8년 보유시 장특공제 16%, 10년 보유시 20%
  • 개인 양도세 중과배제 / 법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건설형) 2호 이상, 9억 이하, 전용 149㎡/대지298㎡ 이하
     - (매입형) 개인·법인(현재 공공지원에 한함)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구분 개인 법인
    (20%p 추가과세 배제)
    건설
    (2호 이상)
    전국 9억 이하
    전용 149㎡+대지 298㎡ 이하
    매입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장기임대 : ‘20.6.17 이전 등록
    - 공공지원 : 등록 시기 무관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개인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개시시점 공시가격 6억(지방 3억) 이하인 10년 임대주택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간주 (횟수제한 없음)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세제혜택 요약 (2025.6)

종부세 합산배제

  • (건설형) 2호 이상, 전국 6억 이하, 전용 149㎡ 이하,
    (매입형)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
      * 개인은 ’18.9.14 이후, 법인은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매입시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건설형) 2호 이상, 전국 6억 이하, 전용 149㎡/대지298㎡ 이하
    (매입형)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건설형) 2호 이상, 전국 6억 이하, 전용 149㎡/대지298㎡ 이하
    (매입형) 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