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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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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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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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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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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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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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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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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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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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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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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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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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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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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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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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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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당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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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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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당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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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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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당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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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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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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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3,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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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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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2,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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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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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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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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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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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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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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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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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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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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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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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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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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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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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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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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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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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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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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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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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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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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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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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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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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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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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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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