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신고절차
신고대상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임대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른채 전세 미연장(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서면신고: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로 FAX로 전송
방문신고: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임대등록담당부서 방문 후 신고양식 작성 및 제출
전자신고: 국토교통부 e-클린센터 불법행위 신고 메뉴에서 작성 후 접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