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안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신고절차

신고대상

임대의무 기간(6·10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임대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6·10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른채 전세 미연장(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 서면신고: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로 FAX로 전송

    방문신고: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임대등록담당부서 방문 후 신고양식 작성 및 제출

    전자신고: 국토교통부 e-클린센터 불법행위 신고 메뉴에서 작성 후 접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사항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사항표
단계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 근거조문
임대
개시 전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조의2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 남아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임대
기간 중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 불가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법 제49조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12.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법 제60조,
법 제61조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아 함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임대
종료 후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나.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다. 법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 70 100
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아.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당 3,000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임대주택당 100
차.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당 3,000
카.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2,000 3,000 3,000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00 2,000 3,000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타.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500 700 1,000
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 700 1,000
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거.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너.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 이하
더.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00 700 1,000
러. 법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200 300
머.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버.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