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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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
500만원 이하 |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 (신고방법) 지자체(시ㆍ군ㆍ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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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ㆍ멸실 등 |
1,000만원 이하 |
기타 의무사항
단계별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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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하 |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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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
등록면허세 납부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