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요 의무사항

의무사항안내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ㆍ군ㆍ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계약 후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ㆍ멸실 등

1,000만원 이하

기타 의무사항

기타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기타

기타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10.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