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