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홈
회원로그인
프로그램 설치안내
사이트맵
확대
확대하기
+
축소하기
-
홈
>
임대사업자 안내
>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2020.08.18 기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안내 표 – 사업자, 임대주택의 종류로 구성
구분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