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안내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 강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보증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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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 |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
보증기간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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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
보증요건 |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4.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5. 기타 보증회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