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혜택 안내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안내

집주인도 세입자도 행복한 집이야기 임대등록의 임차인 혜택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며, 일반주택 전월세계약 임차인의 평균 한집 거주기간인 3.5년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증가 합니다.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 임대료 인상폭이 5%이내에서 증액하도록 제한되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지난 10년간의 (‘07~’16)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73% 상승)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걱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혜택 사례
  • - 전세가격 3억원 등록임대주택에 8년간 거주시 : 연간 약 200만원 절감
  • - ㅇ 전세보증금 대출금 이자비용 절감액 : 연간 약 160만원
    최근 전세값 인상률 대비 등록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적용
  • - ㅇ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절감액 : 연간 약 40만원
    등록시 8년간 이사횟수 1회, 미등록시 2.2회(평균 거주기간 3.5년) 가정
  • 집주인 : 취득 , 재산세 감면 ( 21년까지 감면연장 ) , 임대소득세 감면 ,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8년 임대시) , 건보료 인상분 감면
  • 세입자 : 4 ~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 가능 , 임대료 절감 연 5% 이내 인상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 사회적 효과 : 등록 민간 임대주택 100만호 증가 > 재정,기금 75조원 절감 등록 민간임대주택 : 현재 79만호 2022년 200만호, 장기공적임대주택 : 현재 115만호 2022년 200만호 , 임차가구 중 전월세상한제 혜택비율 현재 23% 2022년 45%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 강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 (1)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2)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예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예시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보증책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보증기간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

    보증요건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신청 가능)

    4.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5. 기타 보증회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기구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에 대한 조정신청 권한 강화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개시가 불가하나, 향후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2018,하반기)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차임 및 보증금실태, 시장의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할 예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8,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세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